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1476?sid=102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는데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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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차인표보다이재명 작성시간 22.07.04 보행자가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대기하고 있을때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녹색신호로
길 다 건널때까지 대기하라는거야?
아니면 잠시멈췄다가 가라는거야?
뭔소리야ㅜ -
작성자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이재명 작성시간 22.07.04 그냥 우회전 신호를 줘,,,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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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껀내꺼니껀내꺼 작성시간 22.07.04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있을땐 멈추는게맞고 보행자신호인데 사람이 없다 = 가도됨 하지만 단속시 걸림(?) 단속할땐 무조건 빨간불에 보행자 없을때만 우회전가능이고 단속없을땐 보행자신호여도 보행자없을땐 가도됨 걍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래 맞는거야 보행자신호인데 사람없다고 가다가 큰트럭들은 사각지대에걸려서 애기들치는거임…없던 애들이 갑자기 뛰어서건너는경우도 너무많으니까 무조건정지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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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비공무원호소인 작성시간 22.07.04 뭐노..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서야하는더 아니엿너? 나 무조건 섰다가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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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큐울죠아 작성시간 22.07.04 노답 법... 저거하몀 뒤에 직진할 차가 빡쳐서 중간차선 밟아 주행하다 백퍼 사고 또 난다.. 1차선 도로에서는 미친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