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58809?sid=102
평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경남에서 올해 첫 공식 온열 질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7시 23분쯤 경남 창녕군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A(4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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