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주의보가 발표 중이던 지난 1일 경남 창녕군의 한 농산물공판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열사병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의 중대재해법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창녕군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A씨(45)가 올해 첫 폭염 사망자라고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농산물공판장에서 쓰러져 있다 직장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창녕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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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해당 사업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사망 원인과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예방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열사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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