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07030255356715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위배되지만 관련 법을 즉시 폐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법을 존속시킨다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 판결로 인해 임신중절수술 집도의가 기소될 일은 없다. 하지만 법은 그대로 살아있어 수술이 음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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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권 vs 태아 생명권 논란 속 후속 입법 지연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는 낙태 허용 주수를 각기 달리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내놨지만,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되 15~24주는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전문은 출처로
사족) 임신 중단을 주수 상관없이 하게 되면, 수술 기준으로 산모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해. 하지만 비웨이브 시위에서 꾸준히 임신 주수 상관없이 임신 중단을 전면 합법회해야 한다고 외쳤던 만큼,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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