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쟈쓰민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0805094559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면,
'도로교통법 제49조1항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으로 접수하였으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 확인 후 과태료 20,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라는 답변이 달린대~
여시들 혹시나 이런 일 겪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신고해서 세탁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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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