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70816?sid=102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를 앞에 두고 스윙을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50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양석용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공에 맞은 B씨는 각막과 홍채 손상으로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병원에 실려 갔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캐디 교체를 요구, 18홀을 끝낸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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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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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두말랑이 작성시간 22.07.14 18홀을 끝내고 갔다고.......? 동반자들도 제정신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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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제발물티슈좀쓰지마라 작성시간 22.07.15 22 동반자랑 캐디교체 요구를 받아준 저 업체도 도라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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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화살려 작성시간 22.07.14 집행유예????? 저래놓고 인터뷰가 더 대박이었는데 본인도 마음의 상처받았다그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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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외양간후회공 작성시간 22.07.14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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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재명이있을곳청와대뿐 작성시간 22.07.14 개싸패새끼 신상공개해 저거 사람새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