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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칵.cxxxx]학폭피해자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던 판사

작성자엠네글자에진심인여시|작성시간22.07.20|조회수8,999 목록 댓글 27



피해자인 A 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체구였지만 성격이 유순해 자신보다 작은 급우들의 장난을 모두 받아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은 A 군에게 "맷집이 좋다"며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것부터 시작해,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춤을 추라고 시켰다가 빗물이 튀었다며 뺨을 때렸습니다. 또한 4층에서 1층까지 목마를 태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주짓수나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A 군의 목을 졸랐고, 동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한 명은 A 군이 정신을 잃자 "기절한 척 하지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반 학우들이 가해자들을 말렸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 맞고도 웃었다”며 “장난이다. 걔도 같이하던 놀이였다.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죄책감 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 A 군에게는 '괴롭히기 좋은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A군이 정신을 잃은 동영상을 SNS 단체방에 올려 조롱했고, A 군의 여동생과 여자친구를 성희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편지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먹임이 이어졌고 재판장도 A 군이 유서를 쓴 뒤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선 날을 언급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며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면 1주기가 되지만 부모님은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자로 저 자리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좋겠다'면서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을 향해 질타했습니다.


피해자 A 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18) 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C(18) 군·D(18) 군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E(18) 군·F(18) 군은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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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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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그해울이는 | 작성시간 22.07.20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라
  • 작성자leggo | 작성시간 22.07.20 17년인생 너무 짧게 살다 간거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임
  • 작성자예쓰노예쓰 | 작성시간 22.07.20 진짜.. 180에90 이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나 싶은데 어릴때 생각해보면 그럴수있더라.
    중딩때도 진짜 키작은 핵멸치 일진 남자애 때문에 우리반 남자애들 기죽어살았었어.
    180넘고 덩치크고 이런거랑 상관없는것같더라. 지금이라면 한주먹거리도 안될텐데..
  • 작성자인도인별똥별역삼역 | 작성시간 22.07.20 너무안타깝다ㅠㅠㅠ 저새끼들은 신상 제발 쫙퍼져라
  • 작성자아이브 리더 | 작성시간 22.07.20 에고..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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