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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침수 피하려 주차장 밖 세운 차에 '딱지'.."이 방법밖에 없었나요?"

작성자Antenna|작성시간22.08.11|조회수7,645 목록 댓글 15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1125749341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사거리 일대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 위에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이튿날 이씨는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씨처럼 차량을 주차했던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씨는 "정부가 배수관 정비 등 폭우 대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를 봤는데, 사정도 모르고 딱지를 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 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다. 이 기간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각 자치구는 한국일보에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릴 때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으면 사고가 종종 일어나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최소한으로 했고, 추후 위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피해 구제에 힘써야 할 시점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천 넘친다고 문자 와서 고지대로 옮겨놓으니 주차위반했다고 문자 오더라. 이게 정상이냐" "사고 상황에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재난 상황 속 주정차 단속이라니" "딱지 붙일 시간에 배수관 정리를 하면 어땠을까"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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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쏘햅삐 | 작성시간 22.08.11 가뜩이나 재해때매 인력부족한데 언제 다 따져서 딱지붙여.. 당연히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이의제기하면 감면해주던가 하는거지...
  • 작성자들재날명 | 작성시간 22.08.11 딱지를 상황보고 할순없지 불법주차로 긴급출동 차량들 못가는건 어쩌고? 사유대고 감면받는 방향으로 가야지 일일히 주거지가 어딘지 침수 위험인지 이런걸 단속반이 확인하는건 인력낭비같음
  • 작성자동물친구칭구 | 작성시간 22.08.11 정말 급하게 동물병원가느냐고 앞에 잠깐 세운건데도 영수증까지 제출해도 이의 제기 안받아주던데ㅠ 감면기준이 존나애매함..
  • 답댓글 작성자동물친구칭구 | 작성시간 22.08.11 용용yong가리 아니 똑같다는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라는게 기준이 애매다고
  • 답댓글 작성자동물친구칭구 | 작성시간 22.08.11 살빼고돈모으기 ..? 여시가 뭔데? 구청에서도 될수도있고 안될수고 있가고 답변했는데? 원래 응급환자 수송시는 감면대상 맞음. 강아지 당장 목숨 왔다갔다하는 응급상황이었어;
    그리고 내 댓은 감면기준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때문에 애매하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예시로 든거지 저게 본문이랑 똑같다는게 아닌데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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