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64048?cds=news_edit
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상대방 일행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울산 남구의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일행 4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맞게 되자 이에 격분, 전화로 B씨 등 자신의 일행 4명을 불러 집단 난투극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11월 말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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