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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술집 앞 시비에…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 징역 7년

작성자시간은 허상이다|작성시간22.08.22|조회수4,950 목록 댓글 56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71754?sid=102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양쪽 눈을 여러 차례 찔러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19)양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B 양은 양쪽 눈과 복부,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A 양의 행위로 B 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시 B 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쳤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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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탕탕탕핑거티ㅂ | 작성시간 22.08.22 7년심했다 더줘야지ㅡㅡ
  • 작성자적게일하고많이벌고싶어요 | 작성시간 22.08.22 총체적 난국이다...
    밤 11시 술집 앞에서 10대끼리 시비 붙었다고 커터칼을 사다가 눈를 찔러? 근데 징역 7년밖에 안 나와? 그것도 살인미수 아니고 특수상해? 와 내가 뭘 본 거야.. 세상에나...
  • 작성자챠롱롱 | 작성시간 22.08.22 배랑 목을 찔렀는데 왜 살인미수가아님?
  • 작성자여름이싫다 | 작성시간 22.08.22 7년???아니쉽게 회복하기어려운 상햐...심지어 눈인데??근데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나...저런 짓을 하냐...
  • 작성자김기해 | 작성시간 22.08.23 정신병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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