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쪼잔하기로는 한남이 1등
https://naver.me/Ge3fiW4j
광주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됐다.
.
.
.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소음 피해 대상 주민의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광주시 쪽은 “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마다 소음 측정기준이 있다. 소음 등고선 안에 있어도 비행 훈련이 있는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100㎞밖에 있으면 보상금이 100% 감액되는 사례도 있다. 또 실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 출처로 ..!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요로우 작성시간 22.08.24 ㅋㅋㅋㅋㅋㅋㅋ 수십년을 저 소음에 시달렸는데 고작 저거라니 ㅠ 진짜 근처에 비행기 날라다니면 티비 소리도 안들림
-
작성자휘뚜루루 작성시간 22.08.24 아 진짜 존나 시끄러움 머리아픔
-
작성자정신차럇 작성시간 22.08.24 타지역인대 언제 입금돼!!!!!!!!! ㅠㅠ
-
작성자도도도라이 작성시간 22.08.24 진짜 개시끄러워 무안은 국제공항 가져갔으먼 군공항도 가져가 제발 싫으면 국제공항 도로 내놓던가
-
작성자페퍼로니치즈폭탄 작성시간 22.08.24 올해 1월에 신청한거 9만원 들어왔다^^....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