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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슬리퍼 주우려 허리 숙인 초등생 성추행…60대, 징역 3년

작성자WandaMaximoff|작성시간22.09.11|조회수5,069 목록 댓글 19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3422?sid=102



A씨는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쯤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여)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두 명과 나란이 걸어가던 B양이 실수로 친구의 슬리퍼를 밟아 벗겨지게 되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상황에서 뒤로 가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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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배불배불배불러 | 작성시간 22.09.11 3년???????
  • 작성자바라바라밤밤 | 작성시간 22.09.11 그냥 셀프로뒤져..
  • 작성자리쯔웨이 | 작성시간 22.09.11 뒤져
  • 작성자소담촌 | 작성시간 22.09.11 뒤져라 진짜 왜 살아
  • 작성자갈몽이 | 작성시간 22.09.13 일단 3년할거면 고추라도 잘라 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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