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3422?sid=102
A씨는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쯤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여)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 두 명과 나란이 걸어가던 B양이 실수로 친구의 슬리퍼를 밟아 벗겨지게 되자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상황에서 뒤로 가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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