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914133423104
지난 달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남중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생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교사를 불법 촬영한 물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마이뉴스는 이날 충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경찰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중학생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복구) 작업을 벌였는데 교사를 무단 촬영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학교 측과 영상에 등장한 학생 측이 홍성경찰서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바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 매체에 “당시 교단에 누워있던 남학생을 옆에서 지켜본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남학생이 당시 틱톡을 시청하고 있었을 뿐 촬영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전했다.
경찰 측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해당 중학교는 이날 ▲영상에 등장하는 남학생과 ▲이를 촬영해 틱톡에 올린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 받은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26일 숏폼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엔 한 남자 중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마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면서도 아무도 남학생을 말리지 않았다. 교사 또한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나갔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교권추락’이나 ‘교권침해’와 관련해 우려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는 같은 달 29일 “교권침해가 도를 넘었다”, “두 눈을 의심했다”, “참으로 참담하다”라며 당국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평소 학생들이 교사와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상에서는 학생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교단 앞으로 잠깐 간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영상에 나오는 선생님도 교권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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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계테마기행 작성시간 22.09.14 대한민국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임? 진짜 제일가는 후진국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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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컵라면떡볶이짜장면 작성시간 22.09.14 포렌식 100프로 안나와 아이폰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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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늘도 여전히 작성시간 22.09.14 촬영만이 문제냐...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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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하루더행복해 작성시간 22.09.15 촬영한것도 문제지만 저딴 행동을 한것 그 자체가 문제지.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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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ecaffe 작성시간 22.09.15 염병을 해라ㅋㅋ
뭐가 중요한데 가치판단도 안되는 새끼들이 이리 많으니
나라망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