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5189?cds=news_edit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씨는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올해 7월과 1월 공직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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