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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직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나란히 올랐다.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600억원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고 조택상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에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을 전용해 자체매립지 용도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과 전 추진단장은 ‘인천에코랜드’ 부지 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땅을 매입해 (토지 소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박 전 시장 등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목적 외로 전용했고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군사독재를 거쳐 검찰독재에 대해 학습중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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