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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성범죄 수사 받아도 직위 유지한 교원 13명···법망 허점 우려

작성자댕댕견|작성시간22.09.26|조회수555 목록 댓글 4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61425031

 

 

 

 

신여대입구역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디어시스터즈 제공

 

올해 들어 7월까지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초·중등 교원은 모두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수사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있는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성폭력범죄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 이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당 교원은 바로 직위를 돌려받는다.

 


서동용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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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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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충살아그냥 | 작성시간 22.09.26 다 해제시켜버리라고~~~
  • 작성자인생 뭐 있나 | 작성시간 22.09.27 실화노
  • 답댓글 작성자인생 뭐 있나 | 작성시간 22.09.27 이 글 관심 없는것도 슬프다
  • 작성자미피친구보리스 | 작성시간 22.09.29 ㅠ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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