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61425031
올해 들어 7월까지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초·중등 교원은 모두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수사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있는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성폭력범죄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 이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당 교원은 바로 직위를 돌려받는다.
서동용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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