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dispatch.co.kr/2206042
제품 결함을 주장하는 A 씨와 달리 제조업체 측은 구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애초 설치 8개월 무렵부터 수조 무게 때문에 거실 바닥이 가라앉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 수조의 수평을 유지하지 않아 유리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과거 글이 재조명 됐는데요.
게시물에 의하면 해당 네티즌은 동일 사이즈 어항 설치 인증 사진을 올린 후 "못해도 4년은 있어야 할 텐데 마룻바닥이 좀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본인도 수조 하중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셈.
일각에서는 폭발 사고가 난 집이 A 씨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무거운 수조 설치로 인해 거실 바닥이 2cm 가량 가라앉았던 터라 제보자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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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