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m.news.nate.com/view/20221016n01588
“피고인은 범행 도구는 물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의심받자 이미 숨진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 형사5부 박무영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자 피고인 40대 여성 A씨가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의사 B씨(6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남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문은 출처로.
최근에 이정도로 무거운 구형도 처음봤지만 구형보다도 무거운 선고는 또 처음 봐서 가져옴. 이래저래 참작해서 형 줄여주는 건 많이봤어도 이례적으로 무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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