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13340?cds=news_edit
항공사 남성 승무원의 집을 따라가고, 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32세 B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그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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