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전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인천 서구청장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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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 B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바꿨다.
이에 B 군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히려 B 군이 귀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 씨도 "평소 아들의 외박이 잦아 상담센터에서 권유한 대로 조치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상관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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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햄구름 작성시간 22.10.17 지가 당하는것만 부당하지 걍ㅋㅋ 요즘 왜그러냐 애들이 진짜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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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티지코어 작성시간 22.10.17 어머니 그래도 강단있게 센테에서 권유한대로 잘 대처하셨네 .. 질질 끌려다니다 한남만드는것보다.. 아들은 이번일로 정신좀차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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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스타탑스타 작성시간 22.10.17 아들새끼 줝나쳐맞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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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불러죽겠어 작성시간 22.10.18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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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따뜻한얼음 작성시간 22.10.18 인천서구청장 아내? 원래 기사에는 구청장 부부였는데 왜 아내라고만 붙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