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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들 하는 노후대비 형태

작성자젖시도냥| 작성시간22.10.20| 조회수10665|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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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말해보카 작성시간22.10.20 주택연금 신청한 분이 돌아가시면 담보로 한 주택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야?? 검색해봐도 가입조건만 나오지 이 내용은 없네..
  • 답댓글 작성자 젖시도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20 ㄴㄴㄴ 부부 모두 종신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자가 죽으면 배우자가 받음 즉 개비 명의로 된 집이고 개비가 죽으면 엄마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뜻
  • 답댓글 작성자 말해보카 작성시간22.10.20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국가에 귀속되는 건 맞고??
  • 답댓글 작성자 젖시도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20 말해보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주택 공사에서 집을 파는데 남은 차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자식이 상속 받음

    5억짜리 집인데 2억만 연금으로 탔으면 3억은 자식이 상속 받음 대신 상속세는 내야겠지
  • 답댓글 작성자 말해보카 작성시간22.10.20 답 고마웡ㅋㅋ 근데 나는 연금계약한 입장에서 혜택보다 저 연금을 설계한 국가입장에서 수익 구조가 궁금한 거였어 ㅠㅠ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으니까 ㅠㅠ 저 연금제도의 지속성? 안정성?이 궁금했고든!!

    오 그새 답변들 수정했네!!! 고마워 여시!!!!!

    아 나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ㅠ 찾아보니까 주택연금의 단점으로 계약한 시점 이후의 시세차익이 매달 받는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있던데 여시 말대로면 나중에 차익이 자식한테 돌아가니 장기적으로는 시세차익이 보존되는 거네??!

    답변 고마워!!!!!!! 여시 덕분에 많이 알아간다 ㅎㅎ
  • 답댓글 작성자 젖시도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20 말해보카 응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금액이 쭉 이어지는거라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연금수령액은 변하지 않아 대신 차액은 무조건 자식한테 상속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보존되는게 맞지

    또 가입자가 죽었다고 유족연금으로 바껴서 배우자한테 4-60%만 주는게 국민연금과 다르게 무조건 100% 다 주는 것도 장점임

    아무튼 장단점이 확실한 제도야
  • 답댓글 작성자 말해보카 작성시간22.10.20 말해보카 당신.. 멋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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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습도만놉놉 작성시간22.10.23 주택연금 연어하다가 발견했어 댓글도 도움되네 참고해야지 !!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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