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2192?sid=102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B양(5)을 유리창닦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거짓말과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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