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21021070509680
화재보험을 들어준다며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인천 계양경찰서는 20대 송아무개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송씨를 경찰에 고소한 세입자 김아무개씨를 가 전한 사연은 이렇다. 송씨는 지난 2월 말 2억5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보름 여 지나 김씨와 보증금 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500만원으로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산 ‘갭 투자’였던 셈이다. 7개월 여 뒤 송씨는 김씨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 화재보험에 들기 위해서 세입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