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7587?sid=102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 공장에서 숨진 A 씨(23)의 유가족이 21일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윤여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오빛나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과 SPL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평택경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혼합기 덮개 미설치 ▲자동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 ▲2인 1조 근무 미준수 ▲안전교육 등 위험 방지 조치 소홀 등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SPC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유족들은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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