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3841?sid=102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22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쳤다. 이후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으로 이동해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취식한 뒤 전날 오전 2시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하다가 검거된 '전과 100범'으로 출소 1년 만인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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