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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알에 50~51원인 약값을 70원으로 올리고 제약사의 공급량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20원을 더 줘, 가산액 포함 상한금액을 총 90원까지 올린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다시 70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에는 수요 증가와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60%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은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6정씩 3일간 처방한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 30%를 적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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