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min.co.kr/news/81442/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수년 간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죽인 A(31, 남성)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동물학대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9월 열린 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단독(판사 김배현)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것으로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다수 사람들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감을 야기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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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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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마도겨란보끔 작성시간 22.11.26 이렇게 최고형 조금씩 올려가보자!!!! 판사님 갓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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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생각하고다시말해 작성시간 22.11.26 남자 앞에서 무릎꿇고 사죄하는 하타치남은 얼른 깜빵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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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왜말못하게해유 작성시간 22.11.26 감사함다..시발 언젠가는 무기징역 나오는 날이 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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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왕장수말벌 작성시간 22.11.26 아직 성에는 안차지만 장족의 발전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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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희동 작성시간 22.11.28 최고형 유지돼서 다행이다 ㅠㅠㅠ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