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X file
o 한파주의보 : 경기도(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남양주,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강원도(태백, 고성평지, 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원주, 철원, 화천, 홍천평지, 춘천, 양구평지, 인제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남도(천안, 아산, 금산, 청양, 예산, 홍성, 계룡), 충청북도(옥천, 영동, 제천, 단양), 전라북도(완주, 진안, 장수), 경상북도(상주, 문경, 영주, 영양평지, 경북북동산지), 대전, 세종
한파주의보 기준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