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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산책하며 길을 가던 행인들을 향해 연이어 묻지마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최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랑구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내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했다.
한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씨, D씨의 뺨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 한씨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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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루피는안참지 작성시간 22.11.29 진짜 존나 키크고 등치커지면 좋겠다 저런새끼들 줘 패고 밟아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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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앗룡안룡 작성시간 22.11.29 씹하타치 인생 ㄹㅇ ㅋㅋ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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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페벵 환갑까지 듀오 해 작성시간 22.11.29 이런 새끼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뻔해서 역겨워 자기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여자만 골라서 저랬다는게 ㅈㄴ혐오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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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껄렁강아지 작성시간 22.11.30 아 어찌해야돼 그럼? 진짜 손에 칼이라도 갖고 다닐까 왜 시비를 터냐고 좆같은 ㅎㅌㅊ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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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돌좀패지마 작성시간 22.11.30 시발 나한테 걸려보지 존나 이딴새끼들 만나면 퍄주려고 내가 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