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복권 1등 내꺼작성시간22.12.07
일단 내가 아는 케이스로는 압류되는 경우.. 집주인이 빚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채무를 미납하거나 했을 때 1순위로 건드리는게 집이야!! (아무래도 가장 큰 자산이니) 계속 안갚으면 경매로 넘어감 그래서 집 전월세 구할 때 집주인 융자 있는 사람인지 보고 구하는게 중요한 거!
답댓글작성자복권 1등 내꺼작성시간22.12.07바보밥나무 만약 매매자가 실거주용으로 하는거면 나가야되는게 맞고 아니라면 그냥 있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확률이 커짐 ㅋㅋㅋ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전입신고는 이사한날 무조건 해야하고 만약 전입신고가 안돼있거나 신고날짜가 다소 늦으면 순위가 밀려나는 걸로 알고있어 경매라는게 낙찰금액으로 나눠먹기하는거라 ㅋㅋㅋ 보증금이 소액이면 딱히 걱정은 안해도 되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