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7114?cds=news_edit
직장 동료의 자택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4일 피해자 B씨(26)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의 한 빌라 베란다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의 냄새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날인 15일 오후11시께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동료이자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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