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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벌금 50만원·집유 1년 선고…"금액 적고 일회성"
지난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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