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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태풍 비상 근무 공무원들에 치킨·피자 쏜 군의원들 벌금형

작성자주휴수당내놔|작성시간22.12.25|조회수12,777 목록 댓글 94

출처 : https://naver.me/GguUe8mi



춘천지법, 벌금 50만원·집유 1년 선고…"금액 적고 일회성"

지난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5천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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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바지세겹입기 | 작성시간 22.12.25 어휴 ㅅㅂ 진짜 각박하기 그지없네
  • 작성자고추장장장아찌 | 작성시간 22.12.25 엥?..
  • 작성자빠아아앙악 | 작성시간 22.12.25 누가신고함? 신고한새키 패고싶네
  • 작성자침착해 | 작성시간 22.12.25 한명한테 만원 언저리인데 ...?
  • 작성자싸래기눈 | 작성시간 22.12.25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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