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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작성자미추홀|작성시간23.01.07|조회수6,474 목록 댓글 15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63589?cds=news_edit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2월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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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쿵짝쿵짝쿵짜자작쿵짝 | 작성시간 23.01.07 케텍스 포함 아니얏?!
  • 작성자갓생살고싶은강쥐 | 작성시간 23.01.07 오 조아ㅏㅏㅏ
  • 작성자찌링찡찡 | 작성시간 23.01.07 총급여의 25프로 넘는 부분만 공제해주는것좀 어떻게 해봐 아껴 썼더니 소득공제를 못받잖아
  • 작성자김보람미 | 작성시간 23.01.07 나..체크카드만 쓰는데..
  • 작성자GIRL POWER | 작성시간 23.01.07 25프로부터 공제 가능한거나줄여줘 1500이상을어케쓴단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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