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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성추행 축협 조합장,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출근 중

작성자디보션|작성시간23.01.11|조회수743 목록 댓글 2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08874

충남의 한 축협입니다.

이곳의 조합장 65살 A 씨는 2014년 5월 점심때 술을 마시고, 축협 직원인 피해자에게 '취했으니 방을 잡으라'고 지시한 뒤,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략-

그런데 입구에 조합장 A 씨의 얼굴과 신년 인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출근은 하셨나요?) 출근해서 시무식 행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은 조합장 A 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상 대법원 등의 확정 판결이 나야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이미 축협을 그만 둔 피해자는 이같은 현실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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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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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두달만꾸준히해도상위10퍼 | 작성시간 23.01.11 진짜 남자들 자기들끼리 부둥해주고 여자 성추행정도는 하고 살려고 난리났음
  • 작성자삐리미삐리미 | 작성시간 23.01.11 정직을 시키던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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