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08874
충남의 한 축협입니다.
이곳의 조합장 65살 A 씨는 2014년 5월 점심때 술을 마시고, 축협 직원인 피해자에게 '취했으니 방을 잡으라'고 지시한 뒤,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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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구에 조합장 A 씨의 얼굴과 신년 인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출근은 하셨나요?) 출근해서 시무식 행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은 조합장 A 씨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상 대법원 등의 확정 판결이 나야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이미 축협을 그만 둔 피해자는 이같은 현실이 공정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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