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함부로 뜯었다가 전과자됐다…죄명은 '편지개봉죄' 작성자하얀종이학| 작성시간23.01.15| 조회수4601|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2023년 행운가득하길 작성시간23.01.15 헐... 가끔 회사이름으로 오면 사장님껀지 회사껀지 헷갈려서 볼때 있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코리락쿠마 작성시간23.01.15 ㅡㅡ;; 헐랭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사람이면일해서돈벌어 작성시간23.01.15 편지개봉죄는 또 뭐야.. 걍 반송이 답이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현무암 작성시간23.01.15 와 이건 너무하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양쏘 작성시간23.01.15 ㅅㅂ 나 전센데 집주인 딸래미꺼 자동차랑 지역 어쩌고 존나오더라 초반엔 찍어서 주소 확인해달라했는데 3년째와서 이제 무시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뽀 작성시간23.01.15 헐 너무 억울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elenaGomez 작성시간23.01.15 진짜 범죄자나 좀 처벌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비누맨 작성시간23.01.15 고소한 사람 입장에선 처분통지서같은걸 함부로 봤다 생각하고 한듯.. 하필 잘못걸렸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작성시간23.01.15 본인외개봉금지 써있었을텐데이거 별로 억울할 일 아냐.. 이름이 쓰여있었을꺼고 내부직원 아니라서 이름 검색 안된거고 찾아보려고 했으면 찾을 수 있었을거.그리고 개봉만으로 과연 신고까지 했을까?? 처분통지면 민감한 사항인데 그거 다 주절주절 오픈 했으니까 빡쳐서 신고 했겠지.회사이름으로 온게 아니라 개인한테 왔을 우편물을 함부로 열면 당연히 안되는거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ianic Wicca 작성시간23.01.15 야 이건 너무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