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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음주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2km 끌려간 여성 사망…‘뺑소니’ 긴급체포

작성자하얀종이학|작성시간23.01.18|조회수3,813 목록 댓글 20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16814?sid=102 

1톤 탑차 운전기사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
경찰, 탑차와 택시기사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 입건

 

보행 중인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뒤따르던 택시 밑에 끌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고를 낸 탑차 기사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 택시 기사 50대 남성 B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1톤짜리 탑차가 30대 여성 C 씨를 세게 치었고 택시에 끌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C 씨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교량에서 C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가 3차로에서 탑차에 부딪힌 뒤 1차로로 튕겨나갔는데, 주행 중인 택시 밑에 끼인 상태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어 급히 뛰어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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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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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스텔빛 노을 | 작성시간 23.01.18 결과나올때까지는 함부로 판단안하는게좋을것같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작성자안되겠다 거북선이 돼야겠다 | 작성시간 23.01.1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작성자Nick Nelson | 작성시간 23.01.18 미친..
  • 작성자연콩과히동쓰 | 작성시간 23.01.18 아니 2키로를 끌고가는데 몰랐다고...? 차에 뭐만 닿아도 소리 크게나는데..ㅠㅠ 음주 미친놈이네 진짜
  • 작성자오렌지를먹은지오랜지 | 작성시간 23.01.18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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