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9143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장동료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나라인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것에 격분해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 씨가 평소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자주 험담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B 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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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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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호로서이 작성시간 23.01.18 어딜 남의 나라를 와서 사형시켜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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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곰돌이 돈까스 작성시간 23.01.18 이러니까 욕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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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큰바다넓은하늘을우리는가졌노라 작성시간 23.01.18 교포같은소리하네 짱깨야 4년6개월 깜빵가있을동안 우리세금으로 쳐먹고 놀겠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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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브리브스타스타피플아이캔씨 작성시간 23.01.18 저러니까 욕하지 바퀴벌레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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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0억과99억사이 작성시간 23.01.18 이로써 착짱죽짱은 사실이되었다고 한다! 짱꼴라 껴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