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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으로 B군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고 베개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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