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0702?sid=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기로 약속했는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각종 설과 추측만 난무했던 이른바 ‘대장동 그분’을 검찰이 수사 착수 1년4개월 만에 이 대표로 못 박은 셈이다. 검찰이 단순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거액의 사후수뢰 혐의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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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784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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