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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핸드크리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15015030
1. 여성임원 할당제
노르웨이는 공직자, 공기업, 사기업 등
모든 직종에서 여성40% 이상 채용 의무화하여 법으로 지정해 놓음.
모든 직종이기 때문에 건설 등에서도 적용됨
-> 여자가 무슨 건설을 해??무거운건 누가 들어??
->기계가 들어^^
-> 남초직장의 경우 남성이 더 일하는 것은 사실
-> 하지만 역차별 ㄴㄴ
-> 이래야 다른 직종에서 여성들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는 침해받지 않음.이라고 생각함
-> 노르웨이는 여전히 남녀임금 격차가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22583056&mediaCodeNo=257&OutLnkChk=Y
2.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노르웨이도 여성이 가사와 육아 부담을 주로 가졌음
-> 경력 관리에서 뒤지게 되고 이는 남녀 간 고용·임금 차별로 이어진 다는 것을 파악
-> 가족 문화와 직장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판단
-> 노르웨이는 4가정 가운데 3이 맞벌이가정
-> 밧,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세계경제포럼 양성평등지수에서 상위 그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668715&code=11141500
3. 노르웨이도 이러한 제도들을 쉽게 도입한건 아님
노르웨이 기업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율에 맡기면 민간기업에서 40% 목표를 채우는 데 수십 년도 더 걸릴 것”이라며 강행했다.
다만 2005년까지 목표를 채우게 했고, 어길 경우 기업해산 등 징벌적 제재를 가능케 했다.
노르웨이는 여성에게 사람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찾아주고,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나라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1000174
성평등을 강조하는 노르웨이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에 10여개국 남짓,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최초다.
복무기간은 19개월로 징병제라고 하지만 군대 가기 싫은 여성은 안가도 된다.
학업이나 건강, 종교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병력의 14%가 여성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을 정도.
일단 입대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병과에 배치돼 복무한다.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전차도 운전하고 천리행군도 한다.
내무반도 공유하면서 군인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