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42
인천 서구가 올해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보상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전단지, 벽보 등 현수막을 제외한 광고물로 별도의 신청이나 대상자 선발없이 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진행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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