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인천 서구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50만원 보상

작성자미추홀|작성시간23.02.22|조회수1,493 목록 댓글 4

출처 :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42

인천 서구가 올해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월 50만원을 보상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전단지, 벽보 등 현수막을 제외한 광고물로 별도의 신청이나 대상자 선발없이 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올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진행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워료일조아앙 | 작성시간 23.02.22 와 어르신들 하기 괜찮겠다
  • 작성자아주커치킨 | 작성시간 23.02.22 이거 경쟁률 개쎄 어르신뿐만아니라 주부들도 뭉탱이 마대자루로 들고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생콩이 | 작성시간 23.02.22 현수막만 제외인듯!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