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95805?sid=100
괴산군의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 연령을 49세로 확대한다.
2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괴산군 청년의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로 정하는 내용의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7일 상임위인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청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청년 연령을 확대해 정책 대상의 연령 기준을 범주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을 “괴산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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