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25397?sid=101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천3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냅니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천700원에서 53만1천원으로 3만3천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천650원 더 내는 셈입니다.
-중략-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천명입니다.
-중략-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