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0294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 시간은 1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