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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끼리 고액 계좌이체 하는것도 증여로 포함되는거 알았는지 달글

작성자출근하기싫은사람나| 작성시간23.03.09| 조회수11404| 댓글 3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염병씨병 작성시간23.03.09 받을거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야겠네 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세노세요? 작성시간23.03.09 와 오천만원이.... 계좌이체가 된다니!!!!!.................
  • 작성자 고구마동동 작성시간23.03.09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음 이상하다고 하긴 하더라 증여세 걍 내고말던가 아님 그냥 부모님 카드쓰거나 이러는게 젤 맘편해~~ 현금으로 받아 쓰거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뿡빵삥뚜잇 작성시간23.03.09 222 부동산 이런거 매매하고 이럴때나...
  • 작성자 tiny riot 작성시간23.03.09 알고있었는데 고액용돈은 해당안된다니..그건몰랐다
  • 작성자 칷챔스시잓 작성시간23.03.09 나도 그래서 사업때매 엄마가 내통장으로 천단위왔다갔다 하는데 덜컥 겁나서 알아봤었음
  • 작성자 페넬로샤 작성시간23.03.09 나 그래서 차용증 쓰고 이자 꼬박꼬박 내는중
  • 답댓글 작성자 담요내놧 작성시간23.03.09 차용증은 어캐쓰는거야 ? 그냥 엄마랑 나랑 둘이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증 받아야하는곤가 ?
  • 답댓글 작성자 페넬로샤 작성시간23.03.09 담요내놧 형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돼. 반드시 어떤 형식만을 써야된다 이런건 없어. 공증도 받으면 좋지만 공증보다 더 중요한건 여시 어머니와 여시사이에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을 계속 했다는 증빙이야
  • 답댓글 작성자 담요내놧 작성시간23.03.09 페넬로샤 ㄱ증빙용으로 쓸 수 잇고 내역이 있으면 되는구나 !!공증 꼭 받아야 하는줄 알앗어 ㅎㅎ 답변 고마워 :)
  • 답댓글 작성자 페넬로샤 작성시간23.03.09 담요내놧 응! 도움이 되서 다행이야ㅎㅎ 공증안했어도 갚은 내역있으면 상환증빙이 되서 공증안한게 지장이 없는데 공증해놓고 갚은 내역이 전혀 없으면 증여로 보고 세금추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 나는
  • 작성자 냠냠마루 작성시간23.03.09 헐 몰랐는데..
  • 작성자 발광머리앤 작성시간23.03.09 헉 나 이번에 엄마한테 이천만원 빌렸는데.. 엄마한테 돈 돈려주면 이제 돈왔다갔다하묜 안되겠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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