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끼리 고액 계좌이체 하는것도 증여로 포함되는거 알았는지 달글 작성자출근하기싫은사람나| 작성시간23.03.09| 조회수11404| 댓글 3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염병씨병 작성시간23.03.09 받을거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야겠네 ㅋㅋㅋㅋㅋㅋ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세노세요? 작성시간23.03.09 와 오천만원이.... 계좌이체가 된다니!!!!!.................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고구마동동 작성시간23.03.09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음 이상하다고 하긴 하더라 증여세 걍 내고말던가 아님 그냥 부모님 카드쓰거나 이러는게 젤 맘편해~~ 현금으로 받아 쓰거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 뿡빵삥뚜잇 작성시간23.03.09 222 부동산 이런거 매매하고 이럴때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tiny riot 작성시간23.03.09 알고있었는데 고액용돈은 해당안된다니..그건몰랐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칷챔스시잓 작성시간23.03.09 나도 그래서 사업때매 엄마가 내통장으로 천단위왔다갔다 하는데 덜컥 겁나서 알아봤었음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페넬로샤 작성시간23.03.09 나 그래서 차용증 쓰고 이자 꼬박꼬박 내는중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담요내놧 작성시간23.03.09 차용증은 어캐쓰는거야 ? 그냥 엄마랑 나랑 둘이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공증 받아야하는곤가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페넬로샤 작성시간23.03.09 담요내놧 형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돼. 반드시 어떤 형식만을 써야된다 이런건 없어. 공증도 받으면 좋지만 공증보다 더 중요한건 여시 어머니와 여시사이에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을 계속 했다는 증빙이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담요내놧 작성시간23.03.09 페넬로샤 ㄱ증빙용으로 쓸 수 잇고 내역이 있으면 되는구나 !!공증 꼭 받아야 하는줄 알앗어 ㅎㅎ 답변 고마워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페넬로샤 작성시간23.03.09 담요내놧 응! 도움이 되서 다행이야ㅎㅎ 공증안했어도 갚은 내역있으면 상환증빙이 되서 공증안한게 지장이 없는데 공증해놓고 갚은 내역이 전혀 없으면 증여로 보고 세금추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 나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냠냠마루 작성시간23.03.09 헐 몰랐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발광머리앤 작성시간23.03.09 헉 나 이번에 엄마한테 이천만원 빌렸는데.. 엄마한테 돈 돈려주면 이제 돈왔다갔다하묜 안되겠네.. ㄷㄷ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현재페이지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