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3724?sid=102
회원 고발로 수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재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52)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7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A씨는 내시경 사진 뿐 아니라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목, 날짜도 이 채팅방에 올렸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게시하면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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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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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르비스 작성시간 23.03.20 근데 생각보다 저런 톡방이나 자기네들 톡방에 환자 사진이나 개인정보 공유하고 그러던데.... 일적인 이유 제외로,, 충격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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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요뜨크런치 작성시간 23.03.20 아니 보면 저렇게 직업을 과시하고싶은 직업 또 없는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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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식을쌓고시포요 작성시간 23.03.20 내 지인도... 오늘 너무 바쁘다 하면서 환자리스트? 올려... 존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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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과자 작성시간 23.03.20 남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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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채꽃피시나 작성시간 23.03.20 생각보다 환자 정보 공유 엄청 우습게 생각하는 의사들 많더라 특권의식있는 의사 존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