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323n24128?mid=m03
대전경찰청 교통과 암행순찰팀은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오토바이의 특징과 운행 동선 등을 파악했다.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암행순찰차와 인근 교통순찰차 등 경찰력을 동원해 A씨를 약 1.5㎞ 추격해 붙잡았다. A씨는 오토바이에서 두 발로 선 채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각적인 통고처분으로 위험한 곡예 운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통고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다. 안전운전 불이행 위반으로 A씨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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