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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

작성자마지막싚새|작성시간23.04.05|조회수11,878 목록 댓글 29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89655?ntype=RANKING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돌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결국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경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 정문에서 내려주고 건너려는데 중앙선을 침범한 SUV 차량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을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 3명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다. 이미 학생 여럿이 횡단보도를 건넜고, 한 아이가 뒤따라 뛰려는 상황. 이때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SUV 한 대가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향해 돌진했다.

(중략)

한 변호사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처벌을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원본 영상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SUV 차량 운전자 B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경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B 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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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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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골드ki위 | 작성시간 23.04.06 어후 시발 ㅡㅡ 운전자들 진짜 저런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취급도 안해서 개짜증나 사람칠라고 작정햇나
  • 작성자동물들이 행복한 세상 | 작성시간 23.04.06 도라이같다 저거 사람칠기세놐ㅋㅋㅋㅋㅋ
  • 작성자그게뭐시중한디 | 작성시간 23.04.06 저런부모가 진상짓하는구나
  • 작성자슈맘이 | 작성시간 23.04.06 면허 뺏어야지
  • 작성자나 잘될 | 작성시간 23.04.06 으이구 미친거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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