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쉬고 싶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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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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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딥치즈 베이컨 포테이토 작성시간 23.04.21 ...? 지능이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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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저지뢀로피테쿠르스 작성시간 23.04.21 엠지세대는 그런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신입도 늦잠 잤다고 늦게 출근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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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OLI 작성시간 23.04.21 ㅋㅋㅋㅋㅋㅋ어휴…거짓말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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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간계밥가넝 작성시간 23.04.21 사회복무요원은 엠지고 나발이고랑 상관없이 실제로 자기는 휴지도 못든다 자기한테 뭐시키면 자기는 못한다 개 뻗대고
자기는 차막혀서30분일찍가겠다 마음대로 근무태만인 경우 개많음 ㅡㅡ
복무요원 받은기관에서는 머라 하지도못함 -
작성자햇살같은 작성시간 23.04.21 ...? 뭐지?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